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7294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340,468원 및 그 중 18,60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사실,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4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