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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5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막창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 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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