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2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한 은행 신월 동지점 앞길에서 같은 구 곰 달래로 2, 신월 I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