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4:41경 인천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있는 아암대로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