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9. 00:19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멋진녀석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 매도,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