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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88,140원 및 그중 1,428,26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5,341,0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 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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