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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누4204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군 복무 중 1972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당뇨병, 고혈압 등)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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