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답(畓) 1,276㎡의 소유자이다.
1. 생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경 위 장소의 경계지점에 높이 1.5m 두께 20cm , 길이 60m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800㎡의 면적에 1.0m의 높이로 성토를 하고, 300㎡의 면적에 0.1m의 두께로 쇄석포설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행정처분 명령서 사본, 불법개발 행위조서 현장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같은 법 제 142조, 제133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