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4:10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정형외과 주사실에서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다.
때마침 같은 병실에 간이형 침대커튼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피해자 I이 척추주사를 맞기 위해 침대에 누웠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그의 지갑이 빠져나와 침대 아래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바닥에 지갑이 떨어진 것을 알았지만 누워서 척추주사를 맞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지갑을 주울 수가 없었고 ‘주사를 다 맞은 후에 지갑을 주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바로 옆에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가지고 갈 생각으로 당시 링거주사를 반도 맞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간호사에게 맞고 있던 링거주사를 황급히 빼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침대 아래를 볼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자 지갑 1개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원 상대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서(하양우체국 운전면허증 회수 경위에 대하여, 습득물 등록자 진술 청취)
1. 우체국습득물 송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절도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지갑인 줄 착각하고 피해자 소유의 판시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