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0:32 경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 병설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