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정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딸이 외국 유학을 가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25.까지 계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돈은 2015. 11. 25. 경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 여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딸 C 출입국 현황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