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1.10 2011재다656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