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7:1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 가게 앞길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에게 운행하고 있던
E 모닝 차량을 후진하여 다가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욕을 하여 땅에 침을 뱉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에 침을 뱉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 피해자) 의 왼쪽 팔에 침을 뱉었 다’ 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며 당시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신빙성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피고인 얼굴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보일 뿐 바닥에 침을 밭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