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0:05경 군포시 C건물 D 편의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녹화CD(CCTV)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과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하나, E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