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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4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쪽 18줄부터 3쪽 1줄까지 부분에 있는 “C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C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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