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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노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을 직원인 H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분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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