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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노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기 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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