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75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42,664원 및 그 중 45,323,723원에 대하여 2020. 5.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