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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289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48,136원 및 그 중 63,225,843원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과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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