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70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D 및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