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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40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092,323원 및 그 중 5,779,435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동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와 사이에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뒤 ① 1997. 1. 24. 이율은 연 14.5%, 연체이율은 연 25%, 변제기는 1998. 1. 24.까지로 각 정하여 10,000,000원을, ② 1997. 2. 2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2. 21.까지로 각 정하여 7,000,000원을, ③ 1997. 8. 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8. 1.까지로 각 정하여 33,000,000원을 각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대출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대출’이라 한다). 피고 A가 산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F은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하여, I, J은 이 사건 제3대출에 대하여 각 해당 대출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산동신용협동조합은 1999. 8. 27.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K, L이 선임되었으며, 위 파산관재인들은 2003. 4. 1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A, F, H, I, J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 F, G, H, I, J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가단274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0. "1. 원고에게,

가. 피고 A, F은 연대하여 18,619,377원과 그 중 9,994,2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H은 연대하여 16,124,232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다. 피고 A, I, J은 연대하여 75,281,606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3.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G는 원고에게

가. 피고 A, H과 연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16,124,232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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