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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25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6. 17: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원고가 피고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피고의 일행을 귀찮게 하자 원고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고단412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일행에게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는 등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피고의 직접적인 가격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 또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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