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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642
상습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과에 기초하여 누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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