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르다 문으로부터 의류를 수령하여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구 E)에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판매가 3,490,000원 상당의 밍크 의류 1점을 판매한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682,600원 상당의 의류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재고 부족 현황, 피해 내역자료, 재고조사 확인서, 2차 재고조사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기재 돈 전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고객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판매해서 손해가 나거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