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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고양시 덕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가 F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고 10억 원을 투자 받기 위해 F을 소개시켜 준 G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

’, ‘G에게 사정을 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G에게 줄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소개비를 요구 받거나 G에게 소개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1. 경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인 금융계좌 내역, 금융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처럼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소개자가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2,000 만 원을 지급 받은 소개 자가 위 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임의로 반환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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