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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나46379
건물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6,392,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3. 11. 15. 위 건물의 지하 2층(비201호, 전유면적 2267.44㎡)에 관하여, 2014. 2. 19. 위 건물의 지하 1층(비101호, 전유면적 2,255.2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은 상가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지하 1, 2, 3층의 전유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 4층은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이용자 등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주식회사 태원비엠씨에, 2014. 3. 18.부터는 대영종합관리 주식회사에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 2014. 4.부터 2014. 6.까지의 관리비 및 피고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한 관리비 액수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관리비 연체시 1%의 연체료(다만, 원 미만은 버림)가 부가된다.

전유부분 월 관리비(원) 기한 내 납부액(원) 비101호 2014. 4.분 3,019,200 420,855 2014. 5.분 3,121,270 420,855 2014. 6.분 3,285,020 421,855 비201호 2014. 4.분 3,034,900 443,977 2014. 5.분 3,137,500 443,977 2014. 6.분 3,302,090 444,977 합계 18,899,980 2,596,49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D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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