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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5고단4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40에 있는 남 수원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 13,500,000원을 빌려 주면 2013. 7. 25.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매월 507,921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었고, 바로 제 3자에게 넘겨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수원 중고차 지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 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4,931,779원이 회복된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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