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