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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05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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