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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51 삼환 신일 아파트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C(41 세) 과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청소용 마대자루( 길이 1.2m, 지름 3~4cm 추정) 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녹음

1. 상해 진단서 (C)

1. 수사보고 ( 피의자 C의 의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자의 폭행에 저항하여 허리춤에 매달린 사실만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몽둥이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는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도 부합하는 점,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기재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료 및 진단 일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마대자루로 가격하고 몸통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 주장을 정당 방위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사건 발생의 경위나 가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 임과 동시에 공격행위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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