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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2.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A(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원 채용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녹취록, 참고자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최초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이 녹취 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스스로 다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증거기록 8~11, 62 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드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 22.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E 직원인 피해자 B(3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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