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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1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당시 피고에 대한 8,824,425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86,717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순번 금융기관명 예금채권액 1 피고 8,824,425원 2 (주)한국씨티은행 143,907원 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8,344원 4 〃 719원 5 (주)하나은행 300원 6 농협은행(주) 9,022원 합 계 8,986,717원

나. 한편 피고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최소 8,824,425원 이상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2, 2-1~3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1,500,000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8,824,425원 전액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는바, 이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에 위반된 상계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1,500,000원에 대한 위 상계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상계되지 아니한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본문에 의하면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 범위는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의 예금 등이고, 이는 해당 집행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예금채권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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