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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37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건물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E 등 다단계 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미용실의 손님으로 위 다단계 사업 등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I에게 다단계 사업자로 피해자를 영입하고자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 피해자는 사기로 교도소를 다녀왔다.

피해자가 예전에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도 남자가 차려 준 것이다.

”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사건)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I만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I만 들을 수 있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으나, 피고인, I, 피해자 등의 관계에 피고인은 평소에 피고 인의 미용실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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