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건물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E 등 다단계 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미용실의 손님으로 위 다단계 사업 등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I에게 다단계 사업자로 피해자를 영입하고자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 피해자는 사기로 교도소를 다녀왔다.
피해자가 예전에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도 남자가 차려 준 것이다.
”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사건)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I만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I만 들을 수 있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으나, 피고인, I, 피해자 등의 관계에 피고인은 평소에 피고 인의 미용실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