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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 법원의 신현농협중곡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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