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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육군제2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08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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