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3:4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부터 용산구 이촌 1동 302(대한의사협회)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