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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32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1008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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