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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2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8. C과 피고 사이에 D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총 공사대금 88,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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