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4: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 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2006 년, 2011년, 2017년)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음주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무면허 운전으로도 3회 처벌 받았는데, 가장 최근 인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에 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까지 범하여 준법 운전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