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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115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공사이다.

원고는 1993. 8. 3.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07. 10. 26.부터 B팀에 소속되어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0. 15. 원고가 참가인의 협력업체로서 환경미화용역을 제공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여직원인 D을 성희롱하여 인사규정 제41조(품위유지의무) 및 윤리규정 중 임직원행동강령(이하 ‘임직원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4조(성희롱 금지) 소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C 소속 여직원인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D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D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서로 입맞춤을 하고 D의 허벅지와 배를 만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D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① 원고는 D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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