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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7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긴 하였지만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할 당시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사건 절차 안내를 하던 경위 H, I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을 지칭하며 욕한 사실, 당시 F지구대에는 민간인이던 G 외 2인 외에는 H, I 등 소수의 경찰들만 있었던 사실, 같은 날 경위 H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F지구대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수사보고하였고,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 수원중부경찰서로 인계된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정된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상태에서 경찰들을 지칭하는 욕설을 함으로써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경위 H, I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태도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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