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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4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의 진술). 3.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 어려우므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나, 그 같은 분할 변제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939,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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