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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7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658,527원과 그 중 37,199,448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A’은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므로 기한유예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받은 돈과 관련하여 38,658,527원과 그 중 37,199,448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B이 대출받은 돈과 관련하여서는 보증한도액인 26,400,000원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18,884,088원과 그 중 18,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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