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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가단500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78,151,097원을,

나.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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