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6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6,230,42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6,230,429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