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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14 2012노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판단은 법인세 신고납부행위 이후 세무조사 시에 소득누락사실이 쉽게 조사 확인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법인세 신고행위를 할 당시 수정신고의사가 있었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고, ②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지출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허위의 지출증명서류를 작출하여 보관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빙자료 유무 확인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세표준의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불과하며, 나아가 이로써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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