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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1 2012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20: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휴게소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눈 부위를 맞혀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일정 금액 공탁. 그러나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정도 중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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