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90 | 양도 | 2009-01-23
문서번호
재산세과-290(2009. 01. 23.)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
재산세과-290(2009. 01. 23.)
양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