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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90 | 양도 | 2009-01-23
문서번호

재산세과-290(2009. 01. 23.)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7.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8.5.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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