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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나2001040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마지막행 다음에 “4. 업무용역계약은 사업기간 내 피고들의 임의대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제2항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기 지급받은 용역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공사기간 또는 사업기간 단축 시는 그 종료시점 익월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에는 CM용역 업무(토지담보대출 전액을 분양관리신탁으로 전환, 신탁계약 완료, 도급계약 체결)와 업무지원용역 업무가 있다.

CM용역 업무는 원고가 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CM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업무지원용역 업무는 피고들이 해지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약정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7억 3,900만 원(= CM용역대금 6억 6,000만 원 업무지원용역 7,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상 CM용역 업무에는 원고 주장의 위 업무들 외에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선정승인 업무도 포함되는데 원고가 선정하였던 수색동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승인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유호산업개발과의 도급계약도 해지되는 등 CM용역 업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어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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