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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1997. 10. 29.경부터 2012. 11.경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아파트 701동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판매직원인데, 피해자 소유의 차량 카이런(D)과 개인택시(E)를 중고차량으로 1,670만원으로 판매하여 이 판매대금으로 현대자동차 신차 그랜져 HG형을 출고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신차는 2,400만원으로 하여 2012. 11. 3. 까지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2. 5.경에는 개인 채무가 약 5,500만원에 달하였으며, 개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급여를 50% 압류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더라도, 위 대금을 신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카이런 차량 1대 시가 약 1,270만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2013고단1082』 피고인은 1997. 10. 29.경부터 2012. 11.경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에게 “주식회사 G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출고해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내가 사용을 하되 그 할부금은 내가 매월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1.경에는 금융권 대출 및 개인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카드값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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